PPWR 규제 준수 로드맵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시간순 대응 전략. 각 시한별 필요 사항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2일

PPWR 전면 적용

urgent
  • 모든 포장 유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 완료Art. 39
  • Annex VII에 따른 기술 문서 작성Annex VII
  • Annex VIII에 따른 EU DoC 발행Annex VIII바로가기
  • 대상 EU 회원국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Art. 44바로가기
  • EU 수권대리인 지정 (적합성 + EPR)Art. 17, 45바로가기
  • 식품 접촉 포장 PFAS 검사 완료Art. 5(6)
  • 중금속 검사 완료 (Pb+Cd+Hg+CrVI ≤ 100 mg/kg)Art. 5(4)
  • 포장 최소화 확인 (이중벽/이중바닥 없음)Art. 10
  • 통일 라벨링 준비 (소재 구성 + 분리 배출)Art. 12

2028년 2월 12일

퇴비화 의무 시한

upcoming
  • 차/커피 백, 과일 라벨, 경량 봉투 퇴비화 필수Art. 9
  • 퇴비화 포장 EN 13432 준수Art. 9

2028년 1월 1일

재활용 설계(DfR) 기준 확정

upcoming
  • EC 재활용 설계 최종 기준 발표 (Annex II)Art. 6
  • 재활용성 성능 등급 법적 구속력 발생Art. 6

2030년 1월 1일

2030 주요 요건

future
  • 최소 재생원료 함량 목표 시행 (PET 30%, 기타 접촉민감 10%, 일반 35%)Art. 7
  • 그룹/수송/전자상거래 포장 빈 공간 ≤ 50%Art. 10
  • 재활용성 C등급 미만 포장 금지Art. 6
  • Annex V 포장 형식 금지 시행Art. 25바로가기
  • 재사용 목표 시작 (음료 10%, 수송 40%)Art. 29

2040년 1월 1일

2040 강화 목표

future
  • 강화된 재생원료 목표 (PET 음료 65%, 접촉민감 PET 50%, 일반 65%)Art. 7
  • 높아진 재사용 목표 (음료 40%, 수송 70%, 전자상거래 50%)Ar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