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용어사전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PPWR 핵심 용어 해설
Manufacturer
제조자
포장을 제조하거나 설계/제조를 의뢰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EU 수출용 포장을 생산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제조자'에 해당합니다.
Producer
생산자
회원국 시장에 포장을 처음 유통하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 '제조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EPR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Importer
수입자
EU 역내에 소재하며 제3국의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Authorized Representative (Conformity)
적합성 수권대리인
EU 역외 제조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적합성 문서 및 시장감시 대응 관련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EU 역내 사업체.
Authorized Representative (EPR)
EPR 수권대리인
EU 역외 생산자가 회원국에서 확대생산자책임(EPR)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한 EU 역내 사업체.
Placing on the Market
시장 출시
EU 시장에 포장을 처음 유통하는 행위. 모든 PPWR 의무의 기준점이 됩니다.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적합성 선언서 (DoC)
제조자가 포장이 PPWR 요건(Art. 5~12)을 준수함을 선언하는 문서. Annex VIII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Art. 39에서 필수 기재 내용을 규정합니다.
Technical Documentation
기술 문서
적합성을 입증하는 종합 증거 패키지 — 설계 사양, 소재 데이터, 시험 보고서, 위험 평가, 표준 목록 포함.
Design for Recycling (DfR)
재활용 설계 (DfR)
포장이 재활용 가능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소재 구성과 분리 가능성에 따라 A~E 등급 부여. EC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 최종 기준 발표 예정.
Recyclability Grade
재활용성 등급
성능 등급 (A = ≥95%, B = ≥80%, C = ≥70%, D = ≥50%, E = <50%). 2030년부터 C등급 미만 포장은 금지됩니다.
Recycled Content
재생원료 함량
포장 내 소비 후 재활용(PCR) 플라스틱의 최소 비율. 포장 유형별로 목표가 다르며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증가합니다.
PFAS
과불화화합물 (PFAS)
과불화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에 농도 기준 적용: 개별 ≤25ppb, 합계 ≤250ppb, 총 불소 ≤50ppm. 비식품 접촉 포장은 Art. 5(6) 대상이 아닙니다.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확대생산자책임 (EPR)
생산자가 포장의 사용 후 관리에 재정적 책임을 지는 제도. PPWR에 따라 수수료는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디지털 제품 여권 (DPP)
QR 코드 또는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접근 가능한 포장 정보(소재, 재활용성, 폐기) 디지털 기록. Art. 12 라벨링 의무와 연계, 2028년 8월부터 적용.
Void Space Ratio
빈 공간 비율
포장 내 빈 공간의 비율. 2030년 1월 1일부터 그룹, 수송, 전자상거래 포장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판매(1차)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ackaging Minimisation
포장 최소화
포장의 중량과 부피를 필요 최소치로 줄이는 요건. 이중벽, 이중바닥, 불필요한 레이어를 금지합니다.
Annex V Packaging Bans
Annex V 포장 금지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특정 일회용 포장 형식: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 포장(쉬링크 필름), 1.5kg 미만 신선 과일/채소 플라스틱 포장, 일회용 HORECA 포장.
Market Surveillance
시장감시
시장 포장이 PPWR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EU 당국의 활동. 10일 이내에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