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확대생산자책임) 이해하기
EPR 의무는 수출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EPR이란 무엇인가?
확대생산자책임(EPR)은 생산자가 자신이 시장에 출시한 포장의 사용 후 관리(수거, 분류, 재활용)에 재정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자원재활용법 EPR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EU에서는 각 회원국별로 별도 등록·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핵심 질문: 누가 “생산자”인가?
EPR에서 “생산자”란 EU 시장에 포장을 처음 출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브랜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서 귀사의 수출 구조를 선택하면 맞춤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EPR과 EU EPR의 차이
한국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념은 익숙하지만, EU PPWR의 EPR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 EU에서는 각 회원국별로 별도 등록 및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 수수료가 재활용성 등급(A~E)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Art. 46)
- • 보고 요건이 한국보다 훨씬 상세합니다 (소재별, 포장 유형별)
- • “생산자”의 정의가 한국과 다릅니다 — 브랜드 소유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