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형식 금지 확인 (Annex V)
Art. 25 및 Annex V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포장 형식을 확인하세요.
한국 수출기업 참고사항
- • 금지 대상 포장을 현재 생산 중이라면, 대체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 회원국은 2030년 이전에 기존 국내법에 따라 추가 제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면제 사항(예: 기술적 필요에 의한 신선 농산물 포장)은 회원국이 결정합니다.
- • HORECA 금지는 현장 소비에만 적용되며 테이크아웃은 제외됩니다.